본문 바로가기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간단 방법

반응형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간단 방법.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처럼 지급대상에 따라 구분되거나 사연금제도가 아닌, 정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987년 9월 18일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었을 경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수급자의 경우 월 평균 103만 5,205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최고 수령액은 월 2,664,660원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노후준비)' 메뉴를 선택하고,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에는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과 향후 납부할 금액, 연금 개시일 등을 고려하여 예상수령액이 계산됩니다.

 

👉예상 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수령액 = 기본연금액 × 연금수급률

 

여기서 기본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A값)과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 매년 7월 1일 전년도 A값이 발표되며, 이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3.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준소득월액이 높을수록 기본연금액이 많아집니다.

 

연금수급률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55세 미만: 50%
  • 55세 이상 ~ 59세 미만: 60%
  • 60세 이상 ~ 64세 미만: 70%
  • 64세 이상: 80%

예를 들어,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인 경우, 기본연금액은 1,044,000원이며, 연금수급률이 70%이므로, 수령액은 731,0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며, 실제 수령액은 위 계산보다 다소 많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 년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제도를 통해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은 정해진 수령 나이보다 더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 연금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5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3. 2023년 기준 월 합산 소득이 가입자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단, 조기 수령할 때마다 연금이 6%씩 줄어들며, 5년 일찍 받으면 연금이 30%나 감소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