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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인력 채용이 필요한 중소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 혜택부터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고용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취업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확보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2년 신설된 이 사업을 통해 2023년 9월 기준 15만 9천 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5년에는 기존 10만 명 지원에서 10.7만 명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기업 지원 대상
유형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유형 2: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청년 지원 대상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만 15세~34세 (군필자는 복무 기간을 연령 계산에 반영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 2025년부터는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혜택과 금액
기업 지원 혜택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 2년간 총 최대 1,200만원 지원
청년 지원 혜택 (유형 2)
-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 시 240만원 지원
- 24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 240만원 지원
- 최대 480만원 지원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신청 절차와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 사이트 접속 (www.work24.go.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선택
-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제출
지원금 신청 절차
기업 지원금 (유형 1, 2):
- 청년 채용 후 최소 고용 유지 기간 종료 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 신청
-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유형 2):
- 18개월, 24개월 근속 종료 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신청
- 2025년부터는 6개월 단위로 조기 분할 지급
주요 변경사항 (2025년)
2025년 추경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 졸업예정자 지원 대상 포함
- 인센티브 지급 주기 단축: 기존 18개월, 24개월 →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 지원 인원 확대: 10만 명 → 10.7만 명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 취업 촉진과 기업의 인력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실용적인 정책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과 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